반응형 BIG 전세계약1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계약 전 ‘임대인 보증이력’ 확인 가능 1. 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보유 여부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보유 여부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판단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시행일2024년 5월 27일부.. 2025.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