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근로자혜택1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공공시설도 포함 1. 민간체육시설 약 1만 6000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포함해 총 1만 7300여 개 시설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세금 혜택 정책입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 약 1만 6000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포함해 총 1만 7300여 개 시설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 2025.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