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학금 신청 시 비과세나 복지 목적의 소득은 제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총소득 요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총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비과세나 복지 목적의 소득은 ‘지급제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즉, 실제 소득이 있어도 장려금 대상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된 항목들입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목 구분 | 대표 내용 |
일용근로소득 | 일시적 단기근무(3개월 이하) 등은 총소득에서 제외 가능 |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月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月 20만원), 육아휴직급여 등 |
공적연금 |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일부 공적연금은 제외 |
기타 복지성 소득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학금 등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 기준을 넘기게 되면 탈락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지급제외 소득’ 덕분에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나 비과세 식대, 기초연금 등은 일정 조건하에 총소득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준 이하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명세서상 소득보다 실제 적용되는 소득이 더 낮게 계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용근로소득입니다. 단기적으로 3개월 이하 일용직을 한 경우, 이 소득이 전체 총소득에 미포함되며 근로장려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보조금이나 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제외됩니다. 단, 근로소득 중 일부만 비과세이며 그 외는 과세소득으로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연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은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제외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특히 소득이 경계선에 있다면 ‘지급제외 소득’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지급제외 소득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 급여 |
근로장려금 소득 판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 3개월 이하 단기근무 소득 등 | 식대·자가운전보조비·육아휴직급여 등 |
소득 기준 미달로 판정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리한 조건 | 실제 소득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음 |
지급제외 소득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국세청에서 정한 비과세·복지성·단기소득 등은 소득요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모든 비과세 소득이 해당되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제외 소득도 따로 신고하나요?
아니요. 지급제외 소득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기준으로 자동 판별됩니다. 다만, 소득 누락이나 확인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 소득 덕분에 신청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예. 육아휴직으로 6개월 무급, 나머지 6개월만 근로한 경우 실제 총소득은 기준 이하로 평가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비과세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연봉이 아닌,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급제외 소득’을 정확히 이해하면, 경계선에 있는 가구도 수급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사전 계산과 확인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헷갈렸던 점이나 지급제외 소득에 대한 궁금증, 직접 신청해 보고 알게 된 유용한 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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